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평균 9.8%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국제무대에서 G2의 한 축을 형성하며 미국과 위상을 나란히 할 만큼 부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지구촌 1위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환경 개선에 대한 대외적 압력과 더불어 중산층과 환경 비정부단체들의 성장과 이들의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요 국가의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은 또한 수질 및 대기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같은 외부비용이 높은 기존의 성장 방식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혁신사회로의 도약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도부의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3.5규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에서 혁신, 균형, 개방, 공동향유와 함께 “녹색”이라는 5대 발전이념을 제시하며 “생태문명건설”의 기치 하에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 당국은 또한 2018년 8월 통과된 수정헌법의 서언에서도 생태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 발전을 강조하며 환경 개선에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이렇듯 경제 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명시한 국정 운영 기조 속에서 중국 정부는 2019년에도 기존의 환경 정책 및 법제를 보강하고 정책과 법률 집행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 행정당국의 관리, 감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사회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기업과 사회조직 등 비정부 단체들 및 시민들의 행동과 동인을 유의미하게 형성, 변화시키며 이들 주체들이 환경거버넌스(环境治理)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고안,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과 제도의 설립과 보완의 예로 중국은 2019년부터 토양오염예방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2016년부터 대기오염예방관리법, 2018년부터 물오염예방관리법을 실행해 왔다. 토양오염 부문에서는 2016년 5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토양10조)이 행정 규정으로 적용되었을 뿐, 법규가 공백상태였으나 본 토양오염예방관리법의 제정으로 대기, 물, 토양을 아우르는 3대 환경보호법의 구축이 실현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법제를 보완, 강화함과 동시에 수입을 통해 외부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오염 물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8년 1월부터 종이, 플라스틱 등 24종의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12월 31일부터는 폐선박, 폐차, 철강부스러기 등 16종의 고체폐기물(2017년 기준 수입 합계 1억 4,153만 달러의 규모)을 폐기물 관리목록에 올리며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수출국에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을 낳은 바 있다. 기존의 수입 금지 품목에 더하여 중국은 2019년 12월 31부터는 목재 펠릿 등을 포함한 고체폐기물 16종의 수입 또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폐자원 밀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무할 점은 중국 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기업의 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오염배출 비용징수 사용관리조례와 40년간 유지된 오염배출권을 폐기하고 환경보호세를 포함한 녹색세제 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는 세부적으로 구분된 오염 물질들에 대하여 사업단위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총량에 적용세액을 곱해 계산 및 부과하는 방식이다. 본 정책은 과세율과 세액 상승으로 기업들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징수된 금액은 지방정부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각종 법률과 정책을 고안하고 제도화함과 동시에 법제 집행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의 환경오염 감시 및 관리 기능도 강화될 방침이다. 중국은 이미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제 1차 중앙환경감찰을 시행한 바 있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환경감찰팀이 파견되어 대상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환경법과 규제들의 이행을 감찰하고 이행 부실기업들에 대해서는 벌금, 영업정지, 퇴출, 기업정리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당국의 법제 집행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폐지하고,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리부, 국토자원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등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오염 및 생태관리 기능들을 신설된 생태환경부 아래 통합하였다. 이로써 환경 관리가 일원화되고 그 환경보호 당국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나, 신생 생태환경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성장과 개발 지향적 부처에 맞서 얼마나 환경 보호 및 감시 관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법률과 규제 등 제도의 정비와 실행의 감시와 강제 수단들을 구축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는 오염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이행할 “당근”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인책들을 제시해 왔으며 이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10.5규획에서 12.5규획에 이르기까지 이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산업의 발전을 강조해 왔다.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전략”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산업, 에너지 절약 기술, 폐기물 재활용 산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육성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질적 제고 및 성장을 위하여 2019년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국인 중국의 2018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약 80만대로 전년대비 약 54%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2.74%에 불과해 아직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전기차 충전 설비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완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도 중앙의 녹색산업 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일례로 하이난 성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와 운행을 전면 금지하여 전기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산업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방안이다.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혁신과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강도를 낮추고 기업 및 제품의 시장진입 규정 강화,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철폐 등의 정책이 채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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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출처: 바이두
이러한 정부 주도적 방안들 이외에도 시진핑 정부는 환경거버넌스 전반에 있어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고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 1차 중앙환경감찰에서 지역주민의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지하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민중참여방법(环境影响评价公众参与办法)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신고, 관련 부처의 신고 접수, 감찰 등의 행정 과정을 간소화, 제도화 할 방침이다. 이미 2016년 9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 등록 수속을 간소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고 2019년에는 그 방법론을 더욱 구체화,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지구 환경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려되는 점은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불안정한 요소들과 뉴노멀(New Normal) 시대 내부적 요인들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및 정체이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부양 및 성장을 꾀하기 위해 환경 법제를 느슨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는 오염의 확산과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성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 중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우선순위는 전통적으로 후자에 방점이 찍혀왔기에 중국의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